[미디어파인 칼럼=문경재의 시시콜콜 경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는 최대 12%로,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로, 양도소득세는 최대 70%로 인상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나왔다.
2주택 이상부터 취득, 보유, 양도 등 3단계에 거쳐 무거운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7월10일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가장 핵심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다. 맹폭 수준이다.

① 취득세 인상, 최대 12%
3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시 12%를 납부한다.

2주택을 취득할 때는 8%다.
갈아타기 위해 먼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다.
이 때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중과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1주택자는 기존 1~3%의 취득세와 변동 없다.

기존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집을 추가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억2천만원이다.
교육세 등은 별도다. 7월 국회 통과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② 종합부동산세, 최대 6%
조정지역 1주택자나 조정지역 1주택+비조정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기존과 변동 없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최대 6%로 2배 가량 인상된다.

서울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큰 폭으로 늘어나 여력이 없는 보유자의 물건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일괄 6%가 적용된다.

조정,비조정 지역 상관없고 기본공제 6억원이 없기 때문에 체감 종부세는 훨씬 크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③ 양도소득세, 최대 70%
주택 및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70%가 부과된다.
1년~2년 보유시 양도세는 60%가 적용된다.
지방세 포함시 최대 77%다.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거의 환수하는 셈이다.
매물유도를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함으로써 유예기간을 뒀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취득, 보유, 양도 단계마다 엄청난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어벤져스급 대책이다.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을 챙기기 어렵게 됐다.
종부세를 내기 어려운 보유자 물량부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방안이 빠져있어 이번 대책은 아쉽다.
집 사지 말라고 억누르는 대책은 오래 가지 못하고 부작용을 양산하기 쉽다.
공급 시그널과 수요억제가 조화를 이뤄야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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