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오랜기간 저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대됩니다.

아래 사건 당시인 2016년 적용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영구임대주택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무주택세대라 볼 수 있기에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83)는 2016년 6월부터 대구시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대구시는 A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임대주택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A의 부인이 2015년부터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으므로 A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가 계약상 해지 요건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는 부인과 20년 넘게 별거하고 있습니다. A는 아내와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있을 뿐이고 20년간 별거 상태에 있으며 주민등록표상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주소에서 살거나 세대를 이룬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상 이혼상태여서 부인의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A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주택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26년간 별거하는 등 무늬만 부부인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기간을 전후해 부부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부동산 등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2011다10013)”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라는 공동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린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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