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카톡 단톡방은 그 편리성 때문에 누구나 한두개의 단톡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구성원 중 1인이 불법적인 자료를 올린 경우, 위 자료를 올린 사람 그리고 이를 본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나아가 위 자료를 다른 곳으로 퍼나른 사람은 또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최근 인기 연예인인 정준영씨가 단톡방에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준영씨와 그 지인들이 어떤 형사책임을 지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되는 법조문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되는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 (기사내용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단톡방이 공개 되었는데, 이 단톡방에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 범죄 혐의 중 카톡 대화만으로 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톡방 구성원이 여성의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단톡방에 올려 이루어진 ①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② ‘촬영물 반포죄’ 였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들만 10명 가량이 되었고 올린 이후 대화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단톡방 구성원들에 대하여도 이어 졌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단톡방의 대화가 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위 동영상의 촬영자와 반포자는 인기 연예인인 정준영씨라고 밝혔습니다.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정준영씨 등의 형사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영씨의 형사책임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핸드폰(카메라 기능이용)으로 촬영 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위 촬영물을 반포(세상에 멀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한 것이 되므로,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단톡방에는 10명 이상의 동영상이 올려져있었으므로 위 죄들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범해 졌음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를 형법은 경합범이라고 부르고 가장 중한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씨가 받을 형사처벌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4,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 왔으나, 이 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단톡방에서 위 동영상들을 같이 본 지인(구성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에 관해 살펴보면, 단순히 단톡방에 올라 온 몰카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카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말하거나 이를 칭찬하여 독려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죄’에 대한 교사죄나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교사나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능성 측면이므로 성립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몰카 동영상을 본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게 하였다면, 이는 정준영씨가 불법하게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 한 것이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금전을 받고 카톡(인터넷)등으로 이를 반포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톡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는 전파성이 크므로 이를 통하여 불법한 자료 등을 공유하게 되면 그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여 왔으나, 이 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보다 엄정한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리거나 타인이 올린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보낼 때에는 혹시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되는 내용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야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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