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 까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인데, 합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경우,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당사자가 전부인,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 한 후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던 전남편이 전부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안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남자)와 B(여자)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고 C를 낳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05년 협의이혼 하였고,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정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C를 홀로 양육하며 B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A는 B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8,450만원 및 장래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B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8,450만원 및 장래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한 재판에서, 과거양육비로 8,000만원 및 장래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690 양육비).

B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서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기에, 이에 위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한 점은 양육비 포기에 관한 합의에 반하고, 금반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2월 법무법인에서 합의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상대방이 2006년 2월 청구인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두 사람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B는 A가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실효되었다는 B의 주장 역시 배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는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에 있는데, A는 오랜 기간 동안 B와 C 사이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대방 스스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역시 배척한 후,

B가 분담해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약 15년 동안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방은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8,000만 원으로,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2020년 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B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주목하면 될 듯 합니다.

B는 첫째,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서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기에, 이에 위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한 점은 양육비 포기에 관한 합의에 반하고, 금반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둘째, A가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셋째,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에 있는데, A는 오랜 기간 동안 B와 C 사이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등을 논거로, B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양육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