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인근에 고층아파트 등이 들어섬에 따라 이웃 주민들은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들어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고들은 울산 남구 소재 OO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 아파트 남쪽 방면으로 인접한 곳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동 규모의 OO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위 OO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신축된 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368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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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 법리를 설시한 후,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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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유 원고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1 표의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으로 본 후,

“다만,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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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위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시가하락분의 7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세가지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째가, 일조권 침해의 기준, 두 번째가 침해라고 인정될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나아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법원은 일조권 침해의 기준에 대하여,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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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총론적 기준을 제시한 후,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위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결국 시가하락분의 7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그 금액은 300만원(시가하락분의 60%를 600만 ~ 900만원 정도로 판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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