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부당이득이라는 표제하에, 일정한 요건하에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반환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최근 국가가 개인 소유의 임야 곳곳에 광범위하게 군사도로와 참호,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면, 임야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B, C 3명은 196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6만 7,463㎡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2013년부터 이 임야 일부에 군데군데 군사용 도로와 벙커, 참호, 육군표석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 등은 "우리가 소유한 임야를 국가가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임야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임야 전체’가 아니라,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A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1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18가합577893).

재판부는 "감정인들의 측량 및 임료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국가는 임야의 약 8.4%인 5,652㎡만을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임야를 관통하는 군사도로 등이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고, 매년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임야 일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설정된 거점 전투진지로서 전시 대비용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A 등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임야 곳곳에 국방부 표석 등을 설치해 군사시설부지로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임야 인근에 형법 제329조 '군용물 절도죄'를 언급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정기적으로 진지를 보완하고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대도 작전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이유로 이 임야를 반드시 점유해야 한다고 국가에 매입을 건의하고 있다. 국가는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임야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A 등에게 전체 임야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금 총 1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은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과 관련된 판결인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입니다.

A 등은 ‘임야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라 주장하는데 반해, 국가는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의 사용료만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 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비록 임야의 일부분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군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 등이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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