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2개월 간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하여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즉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이번 징계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되어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강력했던 가운데 특정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그 와중에 두 번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연기되고 일부 징계위원이 사직하는 진통을 겪은 후에 징계위원회 회의 또한 12월 15일(화요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수요일) 오전 4시까지 무려 17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여 내린 결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결정이라며 법무부가 맞춤 징계위원회를 연 것이며 4개월에서 6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정직 2개월로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정한 혐의는 ①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과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2가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前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필자 또한 이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유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의 결정은 너무 정치적 계산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정직 2개월이든 정직 6개월이든 정직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직이라는 징계로 이미 검찰총장의 직위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후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글에서도 필자가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검찰개혁이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게 해야 한다. 2017년 촛불혁명에서 요구했던 개혁의 핵심이 바로 검찰개혁이며 그 임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임명 이후 1년이 넘게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립과 갈등 관계를 야기시켜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정치세력 간 대립을 부추기고 정부를 흔드는 행위를 지속해오며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로 상승시켰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2020년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과 권익만을 보호하겠다고 국민이 요구하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가 공약했던 검찰개혁을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는 검찰과 검찰총장의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다 일찍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前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시점에서 함께 퇴진시켰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겠다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항을 대상으로 스스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이유로든 검찰총장들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스스로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음으로 인해 징계가 결정된 사실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과 이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다수 국민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빨리 정리되길 바라고 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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