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 대결을 부추기는 언론이 함께 펼치는 국민 여론이 복잡하다.

11월 30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는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의 지속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12월 2일에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에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사태는 물론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의 지속으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 또는 해임으로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사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이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국 검찰개혁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검찰개혁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반 사퇴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책임 있는 검찰개혁을 요구한다.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 자세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진통이 따르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력기관인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그 방향을 위해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재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직무배재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들어갔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두고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나머지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이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징계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아니라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일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검찰총장은 사태가 이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우리 국민은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사항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기생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률 위에 굴림하며 온갖 만행의 범죄 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수사종결권의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제도 도입,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절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문제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건의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경찰은 검찰에 반드시 넘기게 되어 있고 재수사는 물론 경찰에서 송치되어 온 수사가 아닌 데도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기획하고 개시하며 직접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작된 사건으로 무고한 국민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검찰이었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를 넘기기(송치)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게 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반드시 기소하게 하며 경찰도 검증시스템을 통해 무혐의 사건은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검사)는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이 있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상과 범죄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제한받게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대형 범죄의 핵심이 고위공직자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담당하는 검찰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요구하고자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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