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칼럼=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한국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 할 경우 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를 구치소나 유치장에 최대 30일 동한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감치명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제재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고, 심지어 경찰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집행, 지원기관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채무자에게 속수무책이다. 2018년 여성가족부 통계의 의하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가진 이들 중 61.1%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았고, 약 40%는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협의 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 조서나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비양육친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법원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약육비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결정이 났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감치명령은 2015년 142건, 2016년 363건, 2017년 490건, 2018년 7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즉, 감치명령의 경우 집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안에 감치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이전에는 집행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양육비채무자가 3개월만 숨어 지내면 감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법원은 2019. 7.경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과는 다르다”며 “양육비 지급 채무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써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 명령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감치 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 감치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육비채무자가 미이행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하면 즉,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취소하고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감치되어 있다면 지체없이 석방을 명해야 하기에 사실상 양육비채무자로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긴 하지만(물론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이후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치명령을 신청하기까지 양육비채권자가 들인 노력과 시간, 비용 등에 비추어 허무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법조인으로써 제언하자면 양육비는 이혼한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육비 미이행의 경우 호주나 벨기에, 독일 등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거나 감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기간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은 자는 과거 양육비뿐 아니라 장래 양육비의 지급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계획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만약 양육비 미이행시 가중하여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실제 양육비미지급의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은 양육자들은 밝혀진 통계보다 더 수가 많고 현실은 참혹하다고 한다. 양육자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시민단체는 감치집행장이 송달된 이후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명목 하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처럼 이혼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혼 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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