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최근 북측이 남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2018년 초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일부 탈북자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이 문제였으나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6월 17일에 발표한 담화에서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은 한국 정부가 친미사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한미워킹그릅)이라는 것을 덥썩 받아들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날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사실 북측 당국이 문제로 삼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측 제안으로 2018년 만든 한미 간 대북협의체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을 표명할때마다 미국 국무부 및 미국 대사의 한미워킹그룹 언급으로 협의체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정책추진에 발목을 잡는 제약 때문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워킹그룹에는 미국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사가 포함되고,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한미워킹그룹 한국측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고, 미국측 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대북정책특별대표)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북한과의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때, 대북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며 1905년 일제의 통감부를 연상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2018년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공동선언에 합의했으며 합의문의 핵심적 가치는 바로 민족자주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으로 설치한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추진을 방해함으로써 4.27판문점공동선언 합의가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하였다.

물론 한미동맹 50여 년의 역사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과 정합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한미워킹그룹 논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 대북제재 판정 기준을 ‘월북경계(越北境界)’로 과도하게 적용하여 우리의 대북 교류 및 협력을 차단하겠다는 미국중심의 의도를 가지고 임하는 태도가 문제이다.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재 판정 기준은 이전(移轉) 기준, 즉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기준이어야 한다. 우리가 북에 자재와 설비를 주고 오는 것이라면 심사를 해야겠지만, 장비 가져가서 작업하고 나오겠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DMZ을 넘는 모든 것을 심사하겠다고 강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 없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우리 정부가 추진할 수가 없다.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인프라투자는 허용하는데, 대북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 장비보내는 기준은 아직도 월경이라는 미국의 기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또 한미워킹그룹의 문제점은 한미워킹그룹 실무자들의 대표성으로 워킹그룹에서 협의하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하는데,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까지 가고, 미국 상무국도 거쳐야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기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북관계를 제약하고 방해하는 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워킹그룹은 그동안 각종 대북사업의 속도를 늦춰온 것이 사실이다. 2019년 1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북으로 싣고 갈 화물차량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며 막았으며 결국 시기가 늦어지자 북한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공단방문 신청을 5번이나 거부한 후 5월에야 내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교류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안 모두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한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한미동맹 또한 각각 자국의 이익과 양국 상호이익이 존중되어야 하며 주권국가인 한국이 자국의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에서 대외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필자는 강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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