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문경재의 시시콜콜 경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4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다. 학군과 교통, 환경, 일자리 등에서 좋은 조건을 가진 이 곳은 34평형 아파트가 20억원~30억원쯤이다. 서울사람뿐아니라 외지인들도 살고 싶은 지역으로 가장 많이 꼽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23일부터 이 지역에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가 없는 아파트나 일반주택은 없으므로 당연히 주택도 해당된다.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마치면 2년간 실입주하여 거주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는 금지된다.

허가없이 거래를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당사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

정부는 규제 배경으로 삼성동과 잠실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잠실에서는 잠실MICE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삼성동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초고층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 삼성역 주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시행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발이 끝나면 잠실과 삼성동 일대는 상전벽해 수준으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구역지정 후 반응이 뜨겁다. 누구나 아는 서울 핵심지이지만 정부가 이 지역을 투자유망지역으로 공식 인정했다며 표정관리 하는 쪽과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당분간 이 지역은 큰 돈을 들여 구매하고 바로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거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전월세를 끼고 매매할 수도 없어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높다. 또한 유명 학군지이기 때문에 학령기 아이를 둔 세입자들은 소유주의 실거주로 인해 전세난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 우려도 높다.

속칭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매매가 어려우면 대체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송파구 신천동, 가락동, 강남구의 개포, 도곡, 역삼동과 서초구의 반포, 잠원동 등이 대책 발표 직후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주시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바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아랑곳없다. 두더지 잡기 뿅망치를 휘둘러 온 정부가 다음에는 22번째 대책으로 어느 지역을 향해 망치를 내려치려는지 궁금해진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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