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문경재의 시시콜콜 경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법인에 대한 것이다.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법인의 주택 투자를 무력화시키는 대책이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폭등으로 규제가 점점 강화되자 대안으로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은 부동산 법인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2017년 1%에서 지난해 3%로 증가했다. 법인 신규 설립도 지난해와 올해 활발했다.

법인도 시장 참가자로서 투자와 이에 따른 손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교란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대책 발표 때 법인 이해당사자들만 빼고 이의가 없기도 한 대책이다.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어느 지역에서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개인사업자도 해당된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에서 주담대 규제가 없었고, 규제지역에서는 LTV 20%~50%가 적용됐다. 법인 이름으로 빚내서 집사지 말란 것이다.

다음으로 종부세를 파격적으로 상향한다.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로 올린다.

다음으로 6억원의 종부세 공제를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 6억원의 공제를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앰으로써 종부세 부담은 법인 주택 투자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은 지금껏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1800만원~2400만원을 내야한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금액은 더욱 커진다. 그것도 매년 내야한다.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을 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재 종부세를 비과세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등록하는 아파트는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10%를 20%로 샹향했다.

취등록세, 재산세/보유세 납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추가세율 20%를 적용하면 법인의 수익은 미미하거나 손해가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인의 주택 구매가 내년부터는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조치는 주택시장 교란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환영할 정책이다. 올해는 그동안 소액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갭투자했던 법인들이 던지는 물건으로 매물이 늘어날 곳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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