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문경재의 시시콜콜 경제] 6.17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요억제책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서민들마저 부동산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1주택자는 새 집 마련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2년내 전입 의무가 있었고, 1주택자는 1년내 기존 주택 팔고 신규 주택에 입주하면 됐다.

이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6개월의 산정 시점은 대출 받는 날로부터다.

전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되고,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규제는 더 숨가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적용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다.

현재 보금자리론 차주에게는 전입의무는 없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됐다.

이번 대출규제 관련 대책은 서민과 30대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3억원 이하 주택이 얼마나 있겠는가.

부동산 안정이 중요한 과제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방식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는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 또 갈아타기하는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꼼꼼한 보완책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