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이혼의 경우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 그리고 양육비가 함께 문제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위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지만, 합의가 안된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의 실제에서는 특히 재산분할이 문제되는데, 최근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의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A와 B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는 이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8월 A는 우연히 C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B에게 보낸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B에게 C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A가 전 남편 B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심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B가 A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B가 당시 C부동산의 존재를 A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A가 쪽지를 발견하는 등 C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C부동산은 이혼소송 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가 C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C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위 판결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 위 사건의 경우 추가적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것은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2년이 넘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부양이라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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