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손정환 컨설던트의 사회적경제 이야기] 사회적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인 ‘국민생활보장법으로 자활공동체 법제화’에 의한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의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기초생활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전개하였다.

2007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된 뒤 2010년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작되고 2011년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의 경제적 자립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1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관심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양적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인식확산 뿐 아니라 협업‧연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사람을 모든 관심의 중심으로 놓는 것이다. 핵심은 사람이지 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의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한다.”라고 Partick loque가 밝힌 것처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례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사회적경제 개념도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다양한 참여방법이 있음을 보여줄 협력과 교류, 알림의 장을 만들어보자.” 최태원 SK회장이 19년 5월에 개최한 소셜 밸류 커넥트 2019(Social Value Connect 2019)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2019년에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사회적문제해결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중요한 경제의 축으로 성장한지 오래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인구의 11%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고 있으며, 캐나다 Quebec 지역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Quebec 주 전체 GDP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21,950개로서 사회적기업(2,372개 /2019.12월 기준), 협동조합(1만6,775개/2019.06월 기준), 마을기업(1,592개/2019.06월 기준), 자활기업(1,211개/2018년 기준)으로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업종의 다변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셜벤처의 성장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뿐 아니라 중앙정부부터 기업, 대학, 연구소, NGO, 상품시장, 호혜시장, 자본시장에 융합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있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늘어나고 활동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지역의 한계, 취약계층의 한계 등이 아닌 기회로 삼아서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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