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전화되지 않았으나 행정법의 전영역에서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① 비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평등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위법 행위 하루 전 이 단체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씨는 2016. 2. 경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면서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만든 B 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7.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 같은 사실과 B회의 회원 명단을 노원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청장은 B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에게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자신이 가입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2017. 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당시 B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위반 행위일 불과 하루 전에 가입했으며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B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하면서 “A씨가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 외관으로만 A씨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혹한 처분”이라고 보았으며, 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장은 B회 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일 당시 B회 소속 회원이었지만 이후 탈퇴하였던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B 단체의 법령 위반 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보아, 단순히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형식적 외관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의 적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정처분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도 A씨가 가입한 B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과 위반 당시 A씨가 소속되어 있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B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로 영업한 것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아 실질적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형식적인 점만 판단하여서는 안 됨을 천명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반 행위를 검토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한 번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