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아랍어 할랄<halal/ hallal/ halaal(허용된)>은 생활 전반에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사용이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이다. 반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원래 할랄(halal)은 율법에 사용이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생활 전반의 모든 것이 해당된다. 그 중 Muslim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허락한 음식을 할랄식품(Halal Food)이라고 별도로 규정한다.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부적절히 도축된 동물,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네발 짐승, 뱀, 동물의 피, 알콜성 음료, 육식 동물, 맹금류, 그리고 비허가 품목이 함유된 모든 가공 식품이 금지된다. 허용된 동물도 이슬람 전통 도축 방식으로 잡아야만 할랄식품으로 인정한다. 다비하(Dhabihah)는 이슬람 전통 도축 방법으로 정상적인 성인 무슬림이 행한다. 도축 시 동물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게 하고 기도문을 외치며 한번에 목을 끊어 즉사시킨다. 또한 죽은 동물의 피 섭취를 금지해서 피가 다 빠지도록 놔둔다.

식품 중 율법에서 금지된 것을 ‘하람식품(Haram Food)’이라 한다. ‘Haram(허락되지 않은 것)’의 대표 식품은 돼지고기나 민물고기 등이다. 하람식품은 무조건 금지되지만, 하람식품이 아닌 비할랄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는 이슬람 학파마다 다르다. 어패류의 경우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허용하거나,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랄식품으로 보는 학파도 있다.

전 세계적 16억 무슬림의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비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권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들도 돼지고기 등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해 할랄 인증을 받는다. 식품 수출의 경우, 김이나 김치 등 아랍권에 없는 식품들도 할랄식품 인증을 받아 수출한다.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식당도 할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람식품인 술은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섭취를 허용하는 이슬람 국가도 많다. 반면 학파에 따라서 소독용 알코올을 몸에 바르는 것조차도 금지한다. 술과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 등에는 할랄식품 인증 마크가 없다. 할랄식품이라도 돼지고기 등 하람식품을 만든 식기에서 조리되면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돼지의 젤라틴 등을 사용한 과자 등 가공식품도 인정받지 못한다. 고기의 경우 도축과 검수를 모두 무슬림이 해야하고, 식품의 가공부터 유통과정 전반에 하람식품과의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까다롭게 허용된 ‘할랄(halal/ hallal/ halaal)’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일까?

‘Halal/ hallal/ halaal(허용된)’은 아랍어 ‘halāl(permissible)’이 그대로 영어권에 유입되어서 정착한 단어이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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