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민법상 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입니다.

2015년 신설된 민법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여행주최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시정, 감액 청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민법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에 ‘제674조의6’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A씨는 B 여행사를 통해 남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서비스가 중단되었고,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다른 관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민법 제675조의6에 따라 담보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행사의 담보책임은 여행 계약 자체 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행계약 자체 일정의 수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여행일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지 사정으로 발생한 사태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며 B여행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제674조의6에 따른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명시하면서,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행계약 자체 일정’의 하자가 아닌 외부 사정으로 인해 여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담보책임의 기본 법리인 무과실책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행사(여행주최자)가 계획할 수 없는 현지사정은 책임 범위에서 제외하여 여행사(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사이에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행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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