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사고는 버스운전자가 냈는데 타고 있던 승객이 무슨 잘못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버스 승객으로써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 한다든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는 자리에 착석해 있거나 이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안전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전주의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승객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례1

A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승객이 내리자 빈 좌석에 앉기 위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넘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요추 3,4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영상을 검토해 본 결과, 버스운전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일부 승객이 내린 다음 버스 내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도 전에 버스 승객 대부분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급하게 출발, 뒤쪽에 생긴 빈 좌석에 앉기 위해 잠시 버스 손잡이를 놓고 뒤쪽으로 이동하려던 A씨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버스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의 운행상태를 살피고 버스 손잡이를 잘 잡는 등 버스 내에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A씨의 과실이 20% 적용됐다.

#사례2

B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불법으로 유턴하는 승용차를 보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앉아 있던 좌석에서 버스 바닥으로 굴러 넘어져 척추 추체 및 3극 골절, 제12흉추 극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됐다. 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의 급제동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B씨에게도 시내버스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잡이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10%의 과실을 적용했다.

#사례3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출발했는데 C씨는 버스의 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의 출발 직후 일어나서 이동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사고영상 확인 결과 C씨는 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에는 버스의 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출발할 무렵에 좌석에서 일어나 자리이동을 시도했으며 버스가 무리하게 가속하여 급출발하였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C씨가 승객으로서 버스의 운행 중 자리를 이동함이 없이 착석하거나 부득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대를 잡고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돼 40%의 과실이 적용됐다.

이처럼 버스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한 급정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도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나 지지대를 꼭 잡거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는 무리한 이동을 삼가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천율손해사정사무소 윤금옥 대표

[윤금옥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경기도청 학교피해지원위원회 보상위원
-INSTV(고시아카데미) 강사
-대한고시연구원 강사, 한국금융보험학원 강사
현) 천율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자격사항 : 3종대인손해사정사,4종손해사정사,신체손해사정사,개인보험심사역(AP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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