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류충렬의 파르마콘] 작금의 세계적 화두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이다. 초(超)라는 접두사가 여기저기에 붙어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산업과 인류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된다는 상상과 희망의 날개를 더하고 있다.

아무튼 5G는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자율주형(AD), 사물인터넷(I0T)을 비롯하여 시설운영, 쇼핑, 스포츠, 콘텐트, QHD급 영상 등 산업의 무한 변신과 개인의 일상까지 바꾸어 놓게 될 것임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한국의 기업이나 언론에서도 ‘향후 한국경제는 5G가 이끌 것이다’고도 하고 있다.

사실 5G는 초(超)저지연성의 5세대 이동통신이다. 따라서 ‘실시간에 가깝게 빠름’ 그 자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초ICT을 신산업이나 기존산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의 산업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5G의 산업화는 경쟁국가 보다 선제적으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허용·지원하는 규제(법령)이나 정책지원 없이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 되며, 자칫 재주만 넘고 돈은 누가 벌게 된다는 옛 선조의 속담을 떠 올리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신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규제샌더박스(regulatory sandbox),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등 규제정비에 정부의 관심이 있어 조금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다한 포지티브(positive)방식의 법령체계에서 신기술 산업화의 걸림돌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러 사례들 중에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원격의료 규제도 그 예의 하나이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는 5G의 ‘초(超)저지연성’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원격의료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인(원격지의사)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술을 지원하는 간접적이고 제한된 방식의 원격의료(의료법제34조)만이 일부 허용되어 있다.

동물에 대한 의료의 경우,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 한다’고 규정(수의사법제12조)하여, 직접이 아닌 어떠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까지 이동이 곤란한 덩치 또는 수량의 동물은 오직 수의사의 방문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이동이 가능하여도 야간·휴일 응급의료시스템이 부재한 동물의 경우는 가능한 날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 5G는 동물소유주, 동물, 수의사간의 문제 해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원격의료, 자율주행 못지않게 5G시대에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분야의 하나이다. 기술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원격의료도 허용 범위를 넓히거나, 보완하여 허용하는 규제정비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나치게 문을 걸어 잠그면 남보다 늦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은 의료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사)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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