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얼마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해 복수하기 위하여, 교제 당시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현재는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하여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더라도 헤어진 후에 그 동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는 2018년 3월 전 여자친구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 두 사람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전제한 후,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불법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성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기 전에 선고된 판결이고, A가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범죄에 관하여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는 박 장관의 답변이 있은 후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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