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통보를 한 경우 유효한 해고인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 해고사유 통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통지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법인은 2016. 5.경 B씨 등 4명을 교사로, C씨를 행정실 계장으로 채용하였고, 이후 B씨 등 교사 4명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16. 5.경 임금 및 퇴직금 진정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을 찾았습니다. A법인은 그해 6월 B씨 등에 대해 '교직원 집단행동 및 직무이탈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들로부터 징계 대신 각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A법인은 2017. 2.경부터 학교 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C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법인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B씨 등 교사 4명과 C씨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A법인은 B씨 등에 대해서는 '여러사정'을, C씨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해임통고서를 이들이 근무하던 학교로 보냈고, 학교는 전남교육청에 B씨 등을 해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B씨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사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502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제한 후,

이어 "A법인이 해임통보서에 해고사유라고 밝힌 부분인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또는 '여러사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해고된 교사 등이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이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써,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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