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용자가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습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안씨 등은 구청과2014년 6월 30일 '2013년 1년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구청은 안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고, 안씨 등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안모씨 등 2명이 부산시 동래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7두54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어,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보아,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고,

“안씨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구청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합의에 의해 계속 근로한 총 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 산정을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 지위 보장이라는 기간제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써,

기간제근로자를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며, 그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존재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지위 보장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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