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국세기본법 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최대 3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지난번에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정도로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즉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기위한 요건, 즉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관한 기준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탈세 제보가 세금 탈루 사실이나 액수 확인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면 기업이 탈루한 세금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했더라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3년 국세청에 "무역업체인 B사가 슬래브 매매 관련 수수료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소득에서 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공문과 수수료 송금내역, 수수료 약정 등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과세당국은 A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B사를 압수수색했고, B사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수수료 소득 40억 원을 자진신고하고 16억 여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후 A는 세무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 측은 "B사가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이지 이를 A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B사가 자진 납부를 해 실제 탈루한 세액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제보로 B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자진 신고·납부도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OO 부장판사)는 A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42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조세포탈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전제한 후,

"A는 B사의 수수료 관련 약정과 지급 계좌 내역 등 정보를 제보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도 제보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였습니다.

이어, "국세기본법 등이 포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며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은 '중요한 자료'로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②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사안을 볼 때, 국세기본법 등이 포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A가 B사의 세금 관련 공문과 수수료 송금내역, 수수료 약정 등 구체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중요한 자료’ 규정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충실한 판결로, 탈세관련 제보자들은 위에서 제시한‘중요한 자료’의 기준을 잘 숙지해야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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