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 폐지까지 주장하는 여론이 등장하는 등 그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구축을 지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상황이 여론의 확산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존재 사실을 청와대에 처음 알린 시점은 4월 30일이며 문건을 보고한 시점은 6월 28일로 두 달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정치 상황의 정무적 고려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계엄문건은 2017년 3월 3일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고 한민구 전 장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더 논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매우 파급력이 큰 문건인 만큼 한민구 전 장관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에 따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후 문건은 2018년 3월 기무사 직원에 의해 존재가 다시 알려졌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문건의 원본을 놔두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처음 문건 존재 사실을 알린 것은 4월 30일이며 문건을 보고한 것은 6월 28일이며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토의 자리에서 계엄령 문건 존재 사실을 알렸고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토의 전 따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토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기무사 개혁방안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은 6월 28일 청와대에 문건 관련 보고를 했고 국방부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문건을 정식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언급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이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 포스(TF) 활동이 끝나는 6월 30일 이후 공개하기로 했고 6월 28일 청와대에 계엄 검토 관련 문건을 보고한 후 7월 4일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계엄문건과 관련하여 보고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된 모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별도로 작성한 기자회견문에서 촛불혁명 무력진압과 친위(親衛)쿠데타를 모의한 군 수뇌부를 엄단하라고 주장하였다. 다양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안보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정보기관은 더 전문적으로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사회지만 사건과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필자는 이번 계엄령 문건 사건을 접하면서 성공한 군사쿠데타에 의한 잔재의 적폐청산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철저하고 독립적인 객관적 수사를 통해 문건의 작성자, 작성 의도 및 목적, 관련자, 실행과정과 정도 등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한계를 두지 않고 합당하게 물어야 한다. 평화적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질서를 유린하고자 했던 무력적 군사작전을 주도한 의도였다면 그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둘째, 국군기무사령부의 본래 그 명칭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육군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등으로 변모해왔고,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되었는데 그 주요 임무가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첩·대태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기무사령부의 이러한 크고 광범위한 임무가 정치개입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므로 임무와 규모를 축소하고 독립부대가 아닌 통제가 가능한 부대에 예속시키는 것, 즉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군의 정치개입을 사전에 제대로 봉쇄하고 구태 및 적폐를 청산하는 법적, 제도적인 국방개혁의 기회로 삼아 제대로 된 국방개혁에 나서야 한다. 한국사회는 과거 두 번의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군사부분의 적페가 심각하고 만연된 왜곡된 군사문화의 한국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지구촌 민주시민사회에 적합하게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우리 군대가 한국사회의 발전과 그 흐름을 역행시키는 지난 두 번의 쿠테타를 통해 정치권력을 잡고 행했던 역사를 다시는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촛불시민을 대상으로 위수령과 계엄을 모의한 기무사의 의도와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역사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일벌백계의 교훈, 군의 적폐청산, 그리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신수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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