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광고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마저 저해한다는 점에서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허위광고의 규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광고 행위를 한 사람은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권리관계에 미칠 급박한 손해 및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신청 요건이 됩니다.

최근 영국 유명 가전업체인 다이슨이 우리나라 기업 LG전자가 한 청소기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송 및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2017년 6월 출시한 무선청소기의 광고가 과장됐다며, 2017년 11월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이슨은 LG전자의 광고 내용 중,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 ‘제트엔진 16배 회전속도’, ‘극초미세먼지99.97% 차단 성능의 HEPA 필터 적용’ 등의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다이슨이 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이슨이 제시하는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LG전자 제품이 흡입력에 있어 다이슨의 일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게 인정된다”며 “현재 판매되는 LG전자 제품에 헤파 필터가 적용되는 점은 다이슨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LG전자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허위, 과장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다이슨이 LG전자에 대하여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LG전자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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