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법원이 지난 12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유포 사건’ 피의자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 몰카범 수사나 처벌과 비교할 때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성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몰카 피의자 4,491명 중 구속된 사람은 135명(3.0%)에 그칠 정도로 구속 수사 비율이 낮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에서 50대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 손님 100여 명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혔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여성인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성차별적 편파수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쏟아진 것입니다.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14일 오전 추천 29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다음으로 두 사건의 개요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구속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홍대 사건 -

4월 30일 홍익대 미대 회화과 나체 모델에 대한 크로키 수업 진행 중 남성 모델인 피해자와 여성 모델인 피의자 안씨와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5월1일) 여성 우월적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라고 하는 곳에 이 20대 남성의 나체 사진이 그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약 20여 명이기 때문에 용의자가 이 20명이 아니겠는가하고 학교측 조사가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약 20여 명에 대한 참고인을 경찰에서 수사 했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 중 전문 모델인 안씨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당일날 남성과 다툼이 있었다." 와 같은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2개가 있었는데 이 남성 모델을 찍은 휴대폰은 한강에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번호를 옮기고 나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의 접속 기록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태안 사건 -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17년 여름부터 검거되기 직전인 16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을 찾은 여성고객들을 상대로 치마 밑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돼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00여명 정도의 여성을 상대로 찍은 140여건의 동영상이 이 남성의 휴대폰 속에서 발견됐으며, 심지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동영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에 서산경찰서 여청통합수사팀(이하 '수사팀')은 50대 몰카범(이하 'A씨')이 운영하는 꽃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휴대폰 이외에 A씨 본인 소유의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사이트 등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이후 A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들 중 얼굴이 확인된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신원파악에 나서 3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들에게 고소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사실을 묶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지난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태안 사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휴대폰 이외에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사이트 등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 중이어서 증거물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홍대 누드모델 사건의 경우 피의자 안씨가 단순히 '몰카'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업로드하여 수많은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문제 된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한강에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여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구속 요건이 고려된 것으로, 성별을 떠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몰카를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소위 ‘인격 살인’이라 할만큼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에 비해 그 처벌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번 사건과 같이 몰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처벌도 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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