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상화폐의 이름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근 Hot-Issue로 떠오른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회에 가상화폐를 사고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올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지금까지 거품이 잔뜩 올라있었던 것일 뿐이고 이제 곧 거품이 빠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나도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어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상화폐를 직접 사려니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가격이 폭락해서 큰 손실을 볼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예전처럼 다시 폭등할지 아니면 폭락해서 휴지조각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직접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어느 누구도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예측의 영역이며 그 기대 이익이 매우 큰 만큼 그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이런 기회를 그냥 그대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직접투자’ 이외에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국가인 홍콩 또는 일본에서 한국보다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소위 ‘재정거래’도 그 중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소위 ‘Initial Coin Offering (ICO)'도 투자 방법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은 확립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투자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를 선행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재정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원화를 송금하려면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Initial Coin Offering (ICO)'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유사수신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최근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실제 유용한 법률상담과 안전한 ICO를 진행한 경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현재 스위스, 홍콩 등 해외법인설립을 통한 재정거래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관련 전문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스위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Initial Coin Offering (ICO)'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정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의 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위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개인 명의를 빌려 가상화폐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또 명의를 빌려준 외국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뜻밖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nitial Coin Offering (ICO)'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 회사에 나만의 가상화폐 발행을 의뢰한 후 제3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는 금융서비스가 발달해 있고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호의적이며 또한 법인세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스위스가 가진 ‘금융허브’ 이미지는 향후 발행되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어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화폐에 관한 투자를 결심하신다면, 다양한 투자 방법 중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나아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바로 그 투자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률검토 등을 하신 후 투자를 하셔야만 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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