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모든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외도, 고부갈등, 성격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아이의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문제 등 처리해야할 일이 많아서 심적, 육체적으로 많은 힘이 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혼생활은 파탄이 나기 전에 부부가 서로 배려하며 혼인생활유지에 항상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ㆍ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드합303068 판결).

법원이 요가강사인 아내의 직업 때문에 싸움을 반복하던 부부에게 이혼을 명한 사례(2015드단209930)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와 B는 2015년 8월 결혼했습니다. 아내 A는 요가강사로 일했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 B가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직업을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B는 A가 가사에 무관심하고 직장회식으로 귀가가 늦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A가 모 회사 회장을 상대로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트레이닝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부부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는데, A는 남편이 자신의 직업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B는 요가의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A가 유부녀임에도 폐쇄된 공간에서 남성을 상대로 개인트레이닝을 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 문제를 두고 계속 다투다가 결혼한 지 4개월만인 그해 12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A는 같은 달 B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도 원상회복비용 5,2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A가 B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5드단209930)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금원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기만 바라고 문제를 진지하고 애정어린 대화로써 해결하려 하거나 인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상호 대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남편 B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도 “당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이 초래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금적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하였고, “비록 부부가 예정된 결혼식을 올리진 못하고 동거기간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 피고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은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고, 3~4개월이라도 의미있는 혼인관계가 있었다면 이혼시 재산관계의 정리는 원상회복이 아닌 재산분할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이혼시 위자료청구의 기준과 나아가 원상회복과 재산분할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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