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과거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우선적으로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수준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하지 않는다면 합의 과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한다거나, 지속적인 합의 강요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를 함에 있어서 섣불리 진행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치밀하게 증거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한 뒤 고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경찰 조사, 검찰조사,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수롭지 않는 사례로 보았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신변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동안의 피해자에게 이루어졌던 폭행, 협박, 손괴등의 범죄를 입증함으로써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 연인 사이 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후 이어지는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대처하는 조치가 제대도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범죄로 고통 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이럴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경찰서의 문을 두드렸지만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에 도움을 받아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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