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탑로직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며 매일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디어 홍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적인 감각 등을 통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저작권’이란 쉽게 말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귄리를 말한다. 해당 저작물을 제작한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인 권리이며, 저작물은 음악, 영상, 연극, 영화, 글, 그림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피해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100% 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나와 있는 글이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참고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자주 일어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바로 ‘디자인특허에 대한 저작물 침해’다. 각 기업이나 개인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고객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혹은 타업체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상표는 정확한 글자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단순 로고의 경우 디자인적으로 조금만 베리에이션이 들어가면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불리한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서칭하다 보면 유명한 기업의 상표 로고와 아주 유사한 로고가 찍힌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짝퉁'이라 표현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비슷하게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금방 알아차리면 다행이지만, 꼼꼼히 잘 따지지 않는 이상 비슷하다고 생각해 착각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상표 도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제품을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업데이트하는 등 홍보 게시물까지 올린다면 진짜 그 상표의 저작권을 가진 기업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매출 타격은 물론 이미지 훼손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도용한 상표로 여러 곳에 홍보하고 공유되었던 게시물들의 삭제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게시물들의 경우 저작권 위반이 인정되면 삭제가 가능하다. 간혹 여러 사람들이 올리고 공유한 게시물이면 법적 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게시물을 공유사이트나 커뮤니티, SNS 등 다른 곳에 올리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디지털장의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삭제 작업을 진행하면 더욱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의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유한 창작물이 더 크게 훼손되는 사태를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다.

각종 콘텐츠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타인의 고유한 그림이나 글, 사진, 작품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저작권 피해를 받았다면 권리를 가진 본인이 스스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상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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