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암호화폐의 자산성 논쟁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중인 가상화폐 발행자에 대하여,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손배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B는 2020년 7월경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B는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상장하기 위해 별도 가상화폐 발행사인 '브이에이치'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브이캐시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또 이 코인으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 등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이캐시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는 수익모델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B 등이 쓴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이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 2,400여명으로부터 2조 2,280여억 원에 상당한 투자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후 브이캐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 등 5명은 브이캐시 발행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나는 소극적 가담자로서 코인 사기 일당 중에서도 브이캐시의 발행과 유통을 보조하는 부수적 역할만 했을 뿐 A 등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원인인 다단계 마케팅에는 관여하지 않아 투자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A 등의 투자금은 내게 접근 권한이 없는 계좌로 입금돼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A 등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는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1가합55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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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B와 일당들은 공모를 통해 브이캐시에 대해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의 브이캐시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A 등을 기망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A 등은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에 지급한 투자금에서 회수한 수익금 등을 공제한 차액인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B는 A 등에게 미회수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의 핵심은, B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표제하에 공동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손해배상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취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성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전 손해를 배상한 가해자는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비록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도 공동불법행위성이 인정되므로 B는 피해자인 A 등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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