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준 변리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나라는 세계 4대 특허 강국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 활용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기술이 곧 재산이 되는 이 같은 시대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알맞은 권리를 취득해 놓지 않는다면 경쟁사로부터의 기술 침해나 카피 등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기술과 제품에 대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속화된 기술의 속도와 더불어 출시된 제품에 대한 복제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어, 신제품에 대한 복제품의이 등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가 막대하다.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0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건으로 전년대비 4%가량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특허권은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기업의 기술력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특허심사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된 서류 및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 변리사와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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