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광주 한 공원에서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한 남성을 경찰에 재빨리 신고하고 추격까지 한 고교생들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제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유모, 최모 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군과 최군은 여중생 2명이 낯선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곧장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에 나선 경찰관에게 여중생들의 상태와 현장 위치를 휴대전화로 알리고 현장에서 남성을 일정 거리 추격하는 등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을 가진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으며 특정기간 취업 제한과 일부 국가 비자발급도 제한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상황을 무마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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