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순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앞 유리창과 보닛 등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자라고 한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마땅히 따르게 되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혼 사유에도 해당된다.

오늘날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륜, 즉 외도는 민사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 상간 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상간녀 소송이라 한다.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거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때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2,000~5,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다만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유리하게 해주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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