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지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며 학교 폭력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화됐다. 익명의 다수가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명 카카오감옥이나 스마트폰 데이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을 강제로 갈취하는 셔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 학교 폭력이 해당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학교 밖까지 가해행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경우 CCTV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인신공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며 피해 학생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없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먼저 가해자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다. 때문에 사이버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바로 학교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대한 빠르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성남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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