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해 평택대학교 교수 단체들이 전국 교수 노조 평택대 지부와 평택시민재단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A 교수 보복 해직 철회와 평택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던 사건이 있었다.

A 교수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B 교수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평택대 인권센터에 신고 당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평택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과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A 교수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임"을 통보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426건에서 2020년에는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는 언어를 통한 성희롱뿐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건수를 모두 포함한 건수이다. 직장 내 성범죄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주를 이른다.

이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실형을 피한다 하더라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직장에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과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내 성범죄는 직무상 상하 관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성폭력예방교육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병과 되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평택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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