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그 중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간음하는 군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참히 짓밟는 심각한 범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군강간의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을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및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병역법에 따라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현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 군인도 모두 ‘군인 등’으로 인정되어 군형법상 군강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신분적 요건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범죄 행위가 반드시 군대 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생활 반경이 제한되어 있는 군인들의 특성상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군형법이 장소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거주지에서 사건이 벌어지든, 외부 숙박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든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군강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간죄에서 폭행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한 힘이 작용해야 인정된다. 그런데 군강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앞세워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한다는 점을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군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군형법이 적용될 때처럼 가중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받아 처벌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피해자의 고충이 사회에 비해 훨씬 커지곤 한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법무법인YK 백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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