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은 외상 환자 A씨의 응급수술에서 상처부위 내 유리조각을 남겨놓고 봉합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경 유리가 깨지면서 발목 뒤쪽을 다쳐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응급수술을 받고 귀가를 했다. 그런데 이후 한 달여 동안 다리에 통증을 느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

이에 계속된 통증에 동네 정형외과를 찾은 A씨는 황당한 의사 소견을 듣게 됐다. 통증부위에 대한 X-ray 사진촬영 결과 수술을 한 부위에 유리조각 5개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 알고 보니 A씨는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기 전이나 수술 후에 X-ray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었다. 더불어 자신과 같이 상처 부위에 유리조각을 제거 하면서 수술을 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X-ray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아는데 사진 촬영 없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관련해 충남대병원 측은 그 당시에 응급실에 내원해 수술을 한 기록이 있다며 X-ray 검사를 건너뛴 부분은 응급실이 포화상태여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실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수술, 의약품 처방 등과 같은 의료행위에는 어느 정도 내재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이 위험성이 실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환자들이 원하지 않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사고라 불리는 사안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까. 이는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억울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보통 다툼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 또는 그 병원의 타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만약 이러한 타협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 사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라 생각돼도 병원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주의의무 소홀 여부이다. 환자 측이 의료과실, 의료사고 등을 주장할 때 적지 않은 비율로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이른바 무과실 의료사고인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진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진행,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라 무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액의 70%는 국가가 분담하지만 나머지 30%는 의사의 몫으로 남아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일본과 대만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분만 시 의사 과실이 적은 의료 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개인 부담을 낮춰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산부인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데 의료소송에 있어 책임 판단 자체가 까다로워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소견이 부족한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