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컬럼] 군인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별도의 군인징계 처분까지 부과된다. 징계 처분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별개의 사실 조사를 통해 군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만일 징계 양정이 잘못되었거나 징계 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군인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눈다. 경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이 있다. 견책은 말 그대로 앞으로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근신은 평상 근무를 한 후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징계로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경징계 처분은 인사고과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즉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징계는 단 1번만 받아도 군복을 벗고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근신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징계인데 장교를 준사관으로 강등하거나 부사관을 병우로 강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임과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임은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징계 사유에 따라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파면은 5년 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징계 사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 50% 감액된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 수행에 관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불륜 등 사생활 문제로도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1회 이상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재차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다. 설령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군인징계를 받은 전력으로 인해 승진이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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