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류분과 관련한 분쟁은 대다수가 과연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집중되는데 생전증여 중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채권 등의 양도가 아닌 상속분의 양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사례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1980년경 사망하면서 아파트를 한 채 남겼는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자녀 4명(A, B, C, D)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약 30년간 위 아파트에 대한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자녀 중 한 명(A)은 2011년 5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분을 양도 받았고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11년 9월 어머니는 사망했다.

이후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위 아파트를 본인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지자 다른 자녀(B)는 A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라며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는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다른 자녀(B)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피상속인(아버지)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 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유족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 보장한다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 그리고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기하기 위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상의 상속분 양도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판시했다.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따르면 어떠한 형식이든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유류분에 포함된다는 것으로서 유류분 제도를 통한 공동상속인의 형평을 강조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아직 유류분 제도를 단순히 위헌이라며 폐지할 수만은 없음을 알 수 있다.(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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