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해외 마약을 국제 택배로 대량 밀반입하려다 붙잡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해외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수령해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약 30억 원 상당으로 3만 명이 1회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 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20년간 12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직후에 이뤄졌다. 이에 약물 의존성이 심각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해외 직구를 가장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다크 웹을 꼽을 수 있는데 다크 웹은 구글,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검색엔진과 달리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고 IP 추적이 어려워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다크 웹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 마약류 유통도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으며 단순 투여, 소지한 경우는 물론 마약류 밀반입,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의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마약법 위반 혐의는 엄중한 처벌 외에도 구속수사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데 각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중독 및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의 위험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사건은 종류만큼이나 처벌 역시 천차만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마약 사건이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는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수십억에 달하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등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유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마약류 밀반입을 비롯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따라서 법리적 해석과 조력으로 각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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