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상속 제도가 시대에 뒤쳐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잇따르면서 법무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목을 끈다.

유류분이란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이란 인식이 팽배하던 시기에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시됐다. 그렇다보니 부모를 부양하고도 정당한 몫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특정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에선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이를 유류분 침해로 보고 침해받은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비율은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등으로 구분된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보다 우선된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각서는 유효할까?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왕왕 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가 아니기에 효력이 없다.

상속 관련 분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유류분 상속 포기는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유류분을 침해 받은 상속인은 소송 제기에 앞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둔 것이 있는 지, 유효한 서류인지, 상속순위와 비율,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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