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이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정한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실 과거에는 이혼이라고 하면 큰 흠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혼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점차 사라지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들의 경우 그 판단기준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 모두가 이혼을 바라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혼소송을 선택하게 된다.

보통 원만한 이혼을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를 부부가 직접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서로의 의견이 심하게 갈리게 된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워지게 되며,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급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우선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재판상이혼에서는 배우자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상 이혼사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시점에서는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구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강남 에이치법무법인 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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