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죄를 2회 이상 한 경우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2회 이상의 계산기간을 두지 않는다.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향후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할 것이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하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 조처를 할 것이며, 다만 음주 운전과 함께 처벌하라고 명시된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는 이번 위헌 심판 대상에서 빠지면서 동일한 처분이 이어지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처벌 감경, 석방 등 수혜를 입을 음주운전자는 현재까지 최대 15만 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형 변론의 방향에 따라 각양각색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