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소위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이 많아진 만큼, 이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베트남 여성 B는 한국 남성 A와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부부 갈등이 지속되자 큰 딸인 C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약 1년 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한국 입국 후 바로 2차례에 걸쳐 출산을 해 한국어 소통능력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별거 직후 취직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큰 딸을 양육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A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B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A를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2심 법원도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2심 법원은 "B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 B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B는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가사2부는 한국 남성 A와 베트남 여성 B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각각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큰 딸 C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1므123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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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이 민법 제837조 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별거 후 상당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양육해 온 양육상태를 변경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나은 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노력한다면 향상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두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양육상태를 변경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 즉, 양육상태 변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되다는 점,

두 번째는,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것이라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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