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규철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의 승계를 말한다. 이 종류에는 법정 그리고 유언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종류에 따라 순위로 정해지기도 하며 고인의 기록으로부터 결정되기도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금전은 물려받는 이들이 2인 이상의 경우 공동물로 인정돼 공유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유된 자산을 각자의 분대로 분배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절차인 것이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상속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분배는 공동 자격인들 전원의 참여에 의해 언제라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분대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기를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합의 역시 가능하다.

위 과정들은 모두 말로써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절차와 기록을 위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고인이 남긴 자산에 대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들끼리 분배해 취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서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권리가 각각 위임되는 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하고 명확한 작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별도로 요구되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인적 사항, 상속재산의 대상, 재산의 분할 방식, 상속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본 과정에서 본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라면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3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억울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기여분 및 유류분 청구 소송이 있다.

간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상속을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일방적으로 위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인간도장 등을 건네주면 나중에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사후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더킴로펌 언와인드 박규철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