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명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 사유는 천차만별이지만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으로 작용하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측이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데,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오래되었을수록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단순히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무,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대방의 기여 없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기간’을 중심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점,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당 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한 절차이며 법적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한 사전 조치로 자신의 몫을 지켜야 한다.(인천 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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