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폭행, 집단폭행, 청소년성범죄 등의 대면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은 대면 학교폭력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해자이면서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를 통해 강제퇴학이나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기존의 물리적인 폭력과 비교하면 신속하게 발견,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증거가 외부로 쉽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학교 폭력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사이버 학교폭력 오해로 인해 강제전학이나 강제퇴학처분 처분을 받게 됐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강제전학을 예시로 들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먼 곳으로 가야하는 불편함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적응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사안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에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사이버 성추행, 성범죄 사건 역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그렇다. 본인이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폭위를 잘 마무리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학생의 고통이 크다면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적, 육체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소송에서 유리한 진행이 가능하며, 가해학생은 자신의 책임 소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인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 보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