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유명 물류회사 등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을 받을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 등이 계약조건과 크게 다른 경우, 피해를 당한 지입차량 매수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9년 3월 B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A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도 B가 제시한 광고 조건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매매계약 조건대로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A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19가단51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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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가 매매계약을 맺은 실질적 이유는 B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해 지입차량 운수회사에 지입하면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차량을 매입해도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A가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B가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A가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

"B는 매매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지난 4월 B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B씨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800여만원을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A는 이미 차량과 사업용 차량번호를 매도해 2,8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B씨는 그 차액인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의 논리구조는, A가 매매계약을 맺은 목적은 B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해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으려는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B가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A가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는 점,

결국, B는 매매계약상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가 지난 4월 B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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